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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저는 몇 년 전에 필리핀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어학원 2-3개월을 보내고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계획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왔던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을 머무르는 방법은 교환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취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경우가 이제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생기는 궁금중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에 대해서 간단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한국에서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미가 분명히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서 두 용어를 사용하는 실수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같이 관심이 없었거나 몰랐던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이란?

영주권에 의미는 국적과는 상관없이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자신의 국가를 유지한 채 타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국적인 한국인 채로 캐나다나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그 권리를 준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게,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민입니다.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거나, 영토에서 출생, 귀화를 해야 합니다. 귀화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미군 입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3-5년의 동안 끊어지지 않게 미국에서 거주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군대 입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게 구별이 되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는 참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투표를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되며 만약에 그 행위가 발각된다면 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에 취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인 만큼, 많은 영주권자들이 살고 있는데 투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

시민은 당연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 살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이 경우도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보호와 추방

법을 어기는 상황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처벌과 벌금 등을 받게 되지만 추방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에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본국으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나 피랍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아닌 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차이

미국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월페어라는 제도를 적용받지만 그건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시민이 아닌 이상 투표를 포함한 정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부동산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랫동안 타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두 용어의 다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후에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